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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5.14 2014허8373

등록무효(실)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0. 22. 2013당318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13. 12. 4.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선행고안 1 내지 3(국내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144307호, 국내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147068호,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3-320776호에 각각 게재된 고안)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4. 10. 22. 이 사건 등록고안은 선행고안들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화일 ‘서류철’을 의미하는 파일(file)의 오기이다. 이하 청구범위를 그대로 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서류철’로 고쳐 쓴다. 의 사무용지 고정구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등록권자: 피고 4) 고안의 개요 이 사건 등록고안은 사무용지를 끼워 사용하는 서류철에 관한 것으로, 사무용지가 용이하면서도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한 것이다.

종래에는 스프링이 장착되어있는 고정부에 사무용지를 끼워 사용하였는데, 서류철의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커 휴대하기 불편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무용지를 보관하는 사무용지 케이스(1)와 측면에 사무용지 케이스 압착부(2)를 형성하고, 사무용지 케이스와 사무용지 케이스 압착부의 상단부에 힌지부 힌지(hinge)는 문에 부착하는 경첩을 의미한다.

(3)를 형성하여, 힌지부를 중심으로 회전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힌지부(3)를 중심으로 사무용지 케이스(1)를 측면으로 회전시킨 다음 사무용지를 삽입하고, 사무용지 케이스(1)를 사무용지 케이스 압착부에 다시 삽입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