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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07 2019가단533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7. 15.경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5. 11. 5.,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45,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6. 6. 30.경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2006. 4.부터의 이자율을 연 24%로 정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차용일 즈음부터 2017. 4. 21.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로 합계 71,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기 지급 이자가 모두 충당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17. 4.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또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