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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노22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E과 사이에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참작하여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102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일식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3.부터 2012. 5.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년 2월 연장근로수당 1,337,116원, 3월 연장근로수당 1,569,659원, 4월 연장근로수당 1,453,388원, 5월 연장근로수당 348,813원, 유급휴일근로수당(5.1.근로자의 날) 135,000원의 금품 합계 4,843,9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근로자 E과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 E의 근로형태와 내용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적법하고 유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