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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06 2017가단549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사기, 원고 C에 대한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아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9. 20. 선고 2018고합49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4. 5. 선고 2018고단914 판결,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2019. 8. 27. 선고 2018노423, 2019노194(병합)]. (아래에서 피고인은 피고, E은 원고 A, F은 원고 C를 지칭한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9. 20. 선고 2018고합49 판결의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목포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I은행에 다니는 친구 J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투자하면 4% ~ 28%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온누리 상품권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익금 명목으로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품권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9억 8,640만 원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임에도 피해자에게 'L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였다. 딸 F의 영어과목을 과외로 가르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