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02: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구두를 같이 판매하였던 피해자 D(남, 40세)가 “우리 회사에서 너희 매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자 “왜 들어오냐”고 하여 피해자가 “내가 들어가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영업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맥락막파열(우안), 전방출혈(우안), 결막하출혈(우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