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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5노36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C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영업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하여 청소년이 단순히 일 회적인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결국 청소년 성매매를 고착화 시키고 이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