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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84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과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주)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던 중, 2008. 4. 1.부터 2011. 2. 28.까지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247,123원, 2008. 10. 10.부터 2012. 2. 8.까지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8,905,129원 등 퇴직금 합계 14,152,2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인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과 판시 근로자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된 점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