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1.01 2018노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제 1 내지 3 행의 “ 피고인은 2018. 3. 8....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제 1 내지 3 행의 “ 피고인은 2018. 3.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는 “ 피고인은 2014. 3.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3. 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