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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2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5. 08: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비상게이트 앞에서, 위 C역 부역장인 피해자 D(58세)가 무임승차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바닥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역 부역장인 피해자 D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방법으로 역시 피해자의 지하철역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그 외의 방법으로 위 업무를 방해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무임승차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여 그 과정에서 반항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역무원이 무임승차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경위, 진행경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