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4003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15. A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 C병원 이전공사를 공사기간 2016. 11. 16.부터 2017. 1. 25.까지, 공사대금 8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내 C병원 이전공사 중 2호기 승강기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11. 18.부터 2017. 1. 20.까지, 공사대금 4,2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12,870,000원을 계약시에, 1차 기성금 21,450,000원을 자재입고 착공시에, 잔금 8,580,000원을 검사, 필증 완료시에 각 지급)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12,8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1층의 승강기 통로벽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위 부분이 제거되기 전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2017. 1. 5경에는 1호기 승강기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7. 1. 18.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입고시키고 승강기 설치인력을 투입하였으나 피고의 공사기간 연장 거부 등의 방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 자재입고 착공시 지급하기로 한 1차 기성금 21,450,000원과 원고가 승강기 설치자에게 지급하였던 계약금 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1차 기성금 21,450,000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