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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61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G 재활학교의 5 학년 담임교사로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른 아동 학대범죄의 신고의 무자이다.

1. 피해자 H(13 세 )에 대한 범행

가. 정서적 학대행위 (1) 피고인은 2015. 9. 11. 경 위 재활학교 5 학년 교실에서,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피해자 H이 침을 흘리고 있다는 이유로 “ 침 냄새 나, 멍 청아, 바보야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8. 경, 같은 달 25. 경, 2015. 10. 2. 경, 같은 달 16. 경, 같은 달 30. 경, 2015. 11. 6. 경, 같은 달 13. 경, 같은 달 20. 경, 같은 달 27. 경, 2015. 12. 4. 경, 같은 달 11. 경 총 12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에게 “ 침 냄새 나, 멍 청아, 바보야” 등의 말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재활학교 5 학년 교실에서, 피해자 H이 AAC( 보완 대체의사 소통기) 작동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을 교실 안에 있는 화장실로 보내

그 곳에서 연습을 하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0. 경 위 재활학교 5 학년 교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의 어깨를 밀면서 “ 자세 똑바로 하라고 했어,

안했어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 침을 흘리지 말라” 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여러 차례 툭툭 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7. 경, 2016. 10. 4. 경, 같은 달 10. 경, 같은 달 18. 경, 같은 달 25. 경, 2016. 11. 8. 경, 같은 달 15. 경, 같은 달 22. 경 총 9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신체적 학대행위 (1) 피고인은 2015. 11. 12. 경 위 재활학교 5 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