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8 2014노3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측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