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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5나5134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에게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 B에게 금전의 지급을 각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에게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 중 피고들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고 피고 B에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인용하였으며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금전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피고 종중”을 “소외 종중”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전소 판결에 기한 소외 종중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전득자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각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종중에 대하여 전소 판결에 기한 부당이득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 여부 관련 법리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 즉 채권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