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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83-1번 수원여객 버스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08:16경 위 버스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우만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동수원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2세)의 머리 부분을 위 버스차량의 오른쪽 앞 문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마비를 동반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자백, 반성, 피해자의 부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