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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9 2019나52638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14375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 13. “F는 원고에게 586,387,067원 및 그 중 163,033,787원에 대하여는 2001. 3. 30.부터 2003. 11. 29.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49,018,560원에 대하여는 2000. 12. 26.부터, 28,14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2. 15.부터, 31,334,800원에 대하여는 2001. 1. 10.부터, 25,754,148원에 대하여는 2000. 12. 29.부터, 24,144,344원에 대하여는 2001. 1. 30.부터, 33,781,111원에 대하여는 2001. 2. 9.부터, 23,526,265원에 대하여는 2001. 3. 2.부터, 50,435,000원에 대하여는 2001. 3. 21.부터, 35,840,000원에 대하여는 2001. 3. 12.부터, 20,192,410원에 대하여는 2001. 3. 31.부터, 97,451,200원에 대하여는 2001. 2. 7.부터 각 2003. 11.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4. 3.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8. 8. 2. F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전34790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동 지급명령은 2018. 8. 23.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8.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5488호로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의 정본에 기초하여 F의 주식회사 G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81,396,187원(피고 A 18,602,186원 피고 B 26,117,524원 피고 C 9,821,472원 피고 D 26,768,205원 독촉비용 86,8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주식회사 G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년 금제1526호로 F(상호: H)에 대한 외상대금 잔액 88,710,000원을 집행공탁하였다.

마. 위 공탁금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11. 27.(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 배당할 금액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