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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노736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특히 출소 후 2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7. 6. 1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는 “2017. 6. 14. 구속 취소결정으로 수원 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7.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증거의 요지의 ‘1. 판시 전과’ 란에 ‘ 수용자 검색결과’ 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