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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8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모텔의 관리자로서 불특정 남성 고객들을 상대로 호객을 하여 위 모텔에서 러시아 국적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영업을 해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3:00경 위 모텔 206호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대기 중인 러시아 국적 성매매 여성과 위 호실에서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 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업소의 관리자로 일한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