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2 2019나2572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3. 9. 10.경 E에게 가계자금으로 900만 원을 이자율 27.9%, 연체이자율 29%, 대출기간 2년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D의 E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주식회사 F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D과 주식회사 F는 E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E의 형인 피고는 E가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자 2013. 10. 16.경 D의 직원이 제시하는 ‘대위변제요청서’ 양식의 ‘대위변제자 인적사항’란에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채무자와의 관계, 주소를 각 기재하고 ‘대위변제하고자 하는 사유’란에 ‘동생이 대구구치소에 수감중’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한 후 위 직원에게 위 대위변제요청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요청서’라고 한다)와 E와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의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대위변제요청서의 하단에는 “2013년 월 일자로 위 채무자의 대출금에 대해 대위변제를 요청하며, 대위변제 행위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 발생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E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E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E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E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D에게 E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