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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2332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4.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D 주식회사는 2017. 3. 8. C에게 1,000만 원을, 계약만료일 2019. 3. 8.,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 주식회사는 위 대여금 채권을 2017. 12. 5.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600515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1. 14.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C은 2012. 6. 13. E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2017. 4. 14. 무렵까지 사용하다가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7. 7. 3. F 주식회사에, F 주식회사는 2017. 12. 20.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다. 4)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563685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 31.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C은 2017. 4. 14.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2017.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4. 14. 접수 제9186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재산 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시가 5,434,110원 상당의 경주시 G건물 H호 중 1/30 지분이 있었고, I은행에 대해 2,000만 원의 채무, F에 7,100만 원의 채무, J카드에 2,735,000원의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