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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6.14.선고 2012고합12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건

2012고합1212, 2013고합23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위반(향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사

오재현, 이병석(기소), 오민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E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판결선고

2013. 6.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2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23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5. 5. 19: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가리봉 오거리 부근 구로고가차로 아래에서 H에게 필로폰 약 5.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8개를 48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 약 5.6그램을 480만 원에 매도하였다.

[2012고합12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6. 2. 0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친구인 이 청소년인 J(여, 16세), K(여, 16세)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 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한 후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한 후 과 번갈아가며 위 K, J과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위 K, J에게 각 10만 원씩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I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12.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8. 22:00경 서울 강서구 L 소재 M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미성년자인 위 K의 팔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해 주고 계속하여 미성년자인 N(여, 15세)의 엉덩이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해 준후 위 K, N과 함께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위 K, N에게 각 10만 원씩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청소년의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2.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위 M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위 K의 팔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해 준 후 위 K와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청소년의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12.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 23: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부천종합버스터미널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위 N의 팔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해 준 후 위 N과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위 N에게 1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청소년의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가. 2012. 6. 29.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6. 27.경 이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기로 한 후 0의 모P 명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하고, 다시 2012. 6. 28.경 위 P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29. 22:50 경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38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2. 11. 14.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11. 13.경 I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이 지정한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14. 17: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남부고속버스터미 널에서 I의 알선으로 Q가 진주발 서울행 고속버스를 통하여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알선으로 Q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H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내역확인) 사본, 수사보고(H 사용휴대전화 역발신 내역)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사본

[2012고합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N,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임의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항 필로폰 매매 및 판시 제2항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 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항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항 필로폰 투약 및 판시 제4항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판시 제3항 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산정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거래 가격 8만 원 X 투약 횟수 8회(=피고인 투약 4회 + 미성년자 투약 4회) + 필로폰 매매대금 1,160원(-380만 원 + 300만 원 + 480만 원) = 1,224만 원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각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각 필로폰 매매의 점 : 마약범죄, 매매 ·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C80

[권고형의 범위]

- 각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 각 필로폰 매매의 점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 중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하한만 고려하되, 그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단지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만 15, 16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들에게 수 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피고인 스스로도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수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은 미성년자의 신체적 기능과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클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면역기능 관련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판사이고은

판사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