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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29 2014고단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2. 13:10경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12.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대교동에 있는 흥미가든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대교다리 방면에서 대림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강경 방면에서 대교다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CCTV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