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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7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21:20경 제주시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F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한 후 피고인과 배우자인 G를 분리 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운행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면서 "야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개새끼들아 나를 밀고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보닛 위에 엉덩이를 밀착하여 앉는 등의 방법으로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20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