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17.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상호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상호 E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2. 12.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3. 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4.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물적피해나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50m에 불과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도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잠시 이동주차를 한 것이므로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낮은 점, 원고는 택배기사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원고가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