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8고정24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B가 피해자 C(60 세) 와 만난다고 생각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2017. 12. 22. 08:20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B와 함께 찾아갔다.

피고인은 B에게 마치 혼자 온 것처럼 초인종을 누르게 한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준 틈을 타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이빨로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다리 부위 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간 사이에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약 212만 원 상당의 TV, 식탁, 의자, 화분, 핸드폰 등의 물건을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