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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나8482

리스채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기간이자 및 연체 리스료를 부과하면서 추가적으로 규정손실금까지 리스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리스이용자에게 극히 불리한 약정으로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규정손실금 조항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첨부된 약관과는 별도로 리스계약 앞면의 특약사항에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등의 경우 취득원가 등에 10%의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이므로, 이러한 개별적인 약정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지 않음은 제1심 판결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리스계약에서 위와 같은 규정손실금 조항은 리스기간 중에 물건이 멸실되거나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리스회사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2929 판결 등 참조), 설령 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약관규제법 제8조 등의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그와 같은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인지 여부는 손해가 없다

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