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23:3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이전 피해자 D(38 세) 과 ‘E ’에서 먹은 식대 37,750원 계산 문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옆구리를 1회 밟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왼쪽 눈 부위가 붓고 입술 안쪽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 피해자 상처 부위’,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도 맞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약식명령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참작되어 벌금액이 감액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발로 밟는 등 매우 거칠게 공격한 탓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크게 다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