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7 2018가단2226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132,190원 및 그중 31,326,165원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B으로부터 양수한 양수금 청구 부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6. 선고 2007가소2613765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