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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좌우로 흔들거리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동물병원 앞 교차로에서 팔 호 광장 쪽에서 후 평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후 평사거리 쪽에서 팔 호 광장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47 세) 이 운전하는 G 에스엠 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H(34 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에스엠 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88,4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2. 23:50 경 춘천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물 피 부분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