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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515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4. 7. 01:3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시장 4번 코너 피해자 E 운영의 F 가게에서 근처에 있던 벽돌을 집어 던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창 1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7. 01:33 경 위 D 시장 2번 코너 피해자 G 운영의 H 가게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65,000원 상당의 수족관 산소 발생기 부품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7. 06:20 경 군산시 I 피해자 J 운영의 K 마트 앞에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흔들어 부수어 수리비 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잠금장치와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4. 7. 06:22 경 피해자 J 운영의 위 K 마트에서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 잠금장치와 손잡이를 부순 다음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4. 7. 06:24 경 피해자 J 운영의 위 K 마트 계산대에서 진열 상품인 일회용 라이터( 증 제 1호 )를 꺼내

어 맞은편에 진열되어 있는 화장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상품 진열대, 천장 전등, 바닥, 다른 진열된 상품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구비용 5,0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상가 건조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합의 서 및 피의자 입원 확인서 제출 관련, K 마트 피해자 견적서 제출 관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CD

1. 화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