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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792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캄보디아에 있는 피고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가 알려준 C 명의 계좌로 2008. 9. 8. 50,000,000원과 2008. 9. 18. 5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C 역시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돈을 외화로 환전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대로 피고가 입출금을 관리하고 있는 캄보디아 변압기회사 법인계좌로 송금해 준 사실 및 피고가 2011. 5. 24. 15,000,000원과 2013. 5.경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빌려주고 그 중 25,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투자법인에 지급한 투자금이고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라고 다툰다.

갑 제6호증의 1부터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 D, E 등과 사이에 자금을 투자하여 캄보디아에 변압기회사와 전기회사를 세우고 영업이윤을 분배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7. 12. 11.경 변압기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2008. 3. 27.경 전기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투자약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추가 투자를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