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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5 2016고단27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307호에 있는 ‘C’의 종업원으로서, 2016. 6. 17. 03:11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태국식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다음 갑자기 그녀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를 주무르고 다시 피해자에게 위를 향해 누우라고 한 후 “오르가즘 마사지라고 하는 거에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그녀의 음부 및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수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