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의 남편의 친형으로서, 피해자와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녀의 남편과 함께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먼저 퇴원하여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되자, 2020. 2. 11. 오후경 피해자를 오산시 C,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밤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안방에 누워있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집어넣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 하지 마세요. 신랑한테 다 말 할꺼에요”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강제로 쓰다듬듯이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TV 쪽으로 자리를 옮겼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다, 예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 CD 2장에 수록된 B(가명)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조사) 피의자 주거지 사진, 진술분석 의견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