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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02:40경 의정부시 흥선로177번길 21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역 ‘서부광장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TS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