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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4노1067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전세계약서 절취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있던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세계약서에 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⑵ 죄수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체는 단일 또는 계속적인 범의 아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함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도장, 여권 등을 가지고 나온 후,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는데, 자동차 안에 피해자의 전세계약서가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장, 여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전세계약서는 자신이 보관한 사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장, 여권, 전세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이용한 추가범죄가 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의 전세계약서를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포괄일죄 ⑴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