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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나4192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2013. 11. 2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3658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23.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고, 피고가 2014. 1. 3.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제1심 법원에 2014가소5106714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피고가 2014. 2. 10.과 2014. 3. 3. 제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서증과 준비서면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와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4. 7. 11.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이 2014. 8. 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고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2015. 7. 24. 피고가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다.

위와 같이 피고가 지급명령정본과 원고의 서증,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이상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는 바람에 피고가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