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5: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실 겸 큰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팬티를 한 손으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 팔목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1회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