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4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238]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9. 13. 20:3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아래층인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110동 504호 피해자 D(77 세) 의 집에 이르러, 층 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 고 소리를 쳐,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과 작은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화분 1개와 작은 방에 있는 시가 불상의 선풍기 1대를 거실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 자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의자 다리를 붙잡자 화장실 입구까지 힘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화장실 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757]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주지 아래층인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110동 504호에서 키우는 개들의 짖는 소리로 인하여 평소 504호 주민과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15. 23:20 경 위 아파트 110동 504호 복도 앞에서 504호의 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국민의 생명 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2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현장 채 증 사진, 상해 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