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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구단16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6. 6. 2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부천원미경찰서 관할구역 내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내어 벌점 110점을 부여받았다.

원고는 2017. 11. 21. 00:19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우야우야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여받았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2년간 누산벌점이 면허취소기준인 20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2017. 12.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23.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단순 음주운전에 불과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마술사로서 공연을 하는 일이 많아 업무수행과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19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① 안전운전의무위반(도로교통법 제48조)에 대하여 벌점 10점,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대하여 벌점 100점을 각 부여하는데, ② 위와 같이 산정한 벌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