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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510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4. 9. 17. 17:20경 대구 북구 B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C 승합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형제코크)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이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건강관리협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위 C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공업용 본드(형제코크)를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7. 17:4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대구 북구 B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위 C 승합차를 약 2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품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비정상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