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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400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경부터 주식회사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학원 사무실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호텔에 투자한 것이 있는데 투자금 300억 원이 곧 회수된다, 한 달만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0,000원, 2013. 3. 27. 30,000,000원, 2013. 7. 19. 1,50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의 금융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3. 8. 16. 2,417,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41,917,5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호텔에 투자한 투자금 300억 원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에서 추진하던 호텔신축사업건도 중단되어 있어 그와 관련된 피에프(PF)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C로부터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얼마 뒤면 300억 원이 대출이 된다, 전세금을 인상해 주어야 되니 1,2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대신 3%의 이자를 월마다 지급하고, 3개월 뒤에 전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선이자 360,000원을 공제한 11,6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