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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고정162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2014. 8.경 피해자 D에게 “휴대폰 노트 3를 저렴하게 구해 줄 수 있고, 휴대폰 기계요금을 먼저 입금하면 빨리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 휴대폰 기계비용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 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2013년 말경까지 휴대폰 액세사리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3년경부터 지인들에게 중고 휴대폰의 매매를 알선하여 주었고, 따라서 당시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해 줄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결국 구입해 주지 못한 이유는 당초 물색한 휴대폰을 피해자가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기록과 증인 D 및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당시 이전에 F에게 중고 휴대폰을 구해준 사실, ② F이 피고인에게 처음 피해자를 소개하고 피해자의 부탁을 전달함으로써 피고인이 휴대폰을 구입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노트 3 휴대폰 두 대의 기계비용으로 80만 원을 받은 후 물색한 휴대폰 사진을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줬으나 피해자가 신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사실, ④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11.경 구입 대상을 노트 4 휴대폰으로 바꾸는 데 합의한 사실, ⑤ 이후 피고인이 노트 4 휴대폰을 구입해 주지 못하자 2014. 12.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2015. 2.경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당초의 약속 내용이라든가 그 무렵의 휴대폰 시세에 비추어 위 약속이 원래부터 이행가능성이 없었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