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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4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8.경부터 2013. 3. 4.경까지 C종중(이하 ‘피해자 종중’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 임야 5,330㎡의 처분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임야 중 일부를 매각한 후 그 매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1. 5. 7.경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종중이 위 임야 중 일부 275㎡를 H에게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위 H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5. 23.경 중도금 명목으로 38,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고가의 승용차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임야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84쪽), 각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 참고인 H, J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