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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28 2015가합1070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349,027,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4. 8.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2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별지2, 3 목록 기재 각 기계 및 기구(이하 ‘이 사건 각 공장기계’라고 한다)를 매도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부동산매매계약을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하고, 물품매매계약을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라 하며,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및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9.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4.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기구 및 기계를 인도하였다.

2014. 9.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순위번호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피담보채무액 30 주식회사 진주저축은행 3,900,000,000원 2,990,972,660원 31 주식회사 부산은행 360,000,000원 360,000,000원 이상 32 D 1,000,000,000원 1,000,000,000원 33 D 500,000,000원 500,000,000원 34 E 400,000,000원 400,000,000원 합 계 5,250,972,660원

다. F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차체 제조업을 운영하던 원고는 2014. 6. 4. G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던 피고와 사이에, G이 원고의 발주에 따라 절단가공 작업을 한 후 발생하는 매출을 원고 이름으로 등록하고, 원고는 매월 발생한 매출을 피고에게 통보하며, 매출금액의 7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