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 아파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