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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고정183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20:36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양사거리 앞길에서 B 한양상운 영업용택시를 승차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로 180까지 와서 택시요금 14,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로 즉결심판(제2016-0041318번) 회부된 자로 술에 취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3. 22:00 ~ 22:30 서울 광진구 능동로17길 39 화양지구대 안에서 경찰관이 무임승차로 즉결심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차비를 줘야지 집에 갈거 아니야, 씨발놈들아, 내 세금으로 밥 얻어 쳐 먹으면서 왜 차비를 안 주냐, 씨발놈들아 죽는다, 늙은 놈들이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소내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안쪽 사무실까지 들어와 바닥에 드러눕는 행위를 하는 등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동에 대한 영상), 휴대폰영상캡처사진, CD(휴대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