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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8 2015고합85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가을 어느 날 평소 출근길에 자주 만나던 피해자 C(여, 21세)에게 호감을 느껴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가끔 연락을 하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5. 1. 20. 19: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2015. 1. 21. 01:00경까지 인근에 위치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 앞길에 이르러 “여기 잠깐만 있다가 가자”라고 말하며 그곳 병원 주차장 한쪽 인적이 드문 장소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안마를 받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가 의자를 뒤로 눕힌 후 그 자리에 배를 아래로 하고 누워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를 조수석 의자에 눕히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얼굴을 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핥은 뒤 양손으로 얼굴을 잡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니트를 목까지 올려 브래지어를 풀어낸 뒤 가슴을 핥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과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어내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한 쪽 손으로 옷을 입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생리중이다. 제발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몸부림치는 피해자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