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9 2016고정27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 택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 18:3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그 앞에 있는 편도 2 차선 도로의 2 차로에 위 차량을 주차하면서 주정 차위반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앞 번호판 뒷번호 4 자리를 B4 용지( 휴대 폰 수납 영수증 )를 이용하여 가리게 함으로써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