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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10572

조합원자격확인 청구의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16. 원고의 조합원 가입신청을 거절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양산시 C동, D동, E동, F동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G조합이고, 원고는 1987.경 H조합에 입사한 후 2017. 12. 31.까지 여러 G조합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9.부터 양산시 I건물, J호에 거주하면서 2015. 4. 16. 피고에게 피고의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고, 피고는 이사회에 위 안건을 부의하였는데, 피고의 이사회는 같은 날 원고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가입신청을 거절하는 의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 및 피고의 정관은 다음과 같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G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G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가입) ① G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제30조 (제명) ① G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G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2년 이상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G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관으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 피고의 정관 제9조 (조합원)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