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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579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의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11. 6. 1. 15:0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0고합327호 공소외 E의 변호사법위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실제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F에게 10억 원을 빌려준 다음 그중 6억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그렇다면 증인은 지금까지 10억 원에 대하여 한푼도 못 받았나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증인

F, 증인 G, 증인 H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F는 2005. 10. 21.경 피고인과 사이에 토지에 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10억 원을 교부받은 후, 2005. 12.경 피고인의 아들인 I로부터도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I의 투자금은 2006. 3. 31.부터 2006. 9. 30.까지 원금 및 이익금으로 합계 8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담보로 F 및 J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K 주식 30,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점, 그 후 F는 토지를 담보로 확보하지 못한 I의 변제독촉과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개발 중인 토지에 I가 압류할 것을 걱정한 G,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J의 각 요구로 2006. 5. 18.경 현금 4억 원, 2006. 11. 27. 현금 2억 원을 G을 통해서 I에게 변제하였는데, G은 2006. 11. 27. 2억 원에 대하여 직원을 통해 영수증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는바, 직원이 피고인과 I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영수증에 피고인의 대리인 I라고 기재하여 서명한 점, F는 그 후 E의 교사로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고, 피고인이 L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주식회사 M가 L과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위증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