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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59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04: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음식값에 대한 계산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갑자기 피해자 D의 얼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보고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가 말리자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